“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박소연 케어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서다은 2024. 11.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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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동물 치료비용과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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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연합뉴스TV 제공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동물 치료비용과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의 신상을 노출하고 케어의 전 이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행위(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게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간 많은 단체가 생기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동물들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활동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다른 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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