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달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동일 사업장”

김정근 2024. 11.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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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별개의 두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같은 업무를 봤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업계 불황을 이유로 회계 담당자 최모 씨를 해고했습니다. 최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A사는 내부 직원이 3명에 불과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속한 본사의 다른 계열사 직원까지 합하면 5명이 넘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최 씨 주장을 받아줬고, 이에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 내 동종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했고, 통합된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A사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본사가 같은 A사와 다른 계열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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