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6개월 만에 퇴진

박효정 2024. 11.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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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막말 논란에 이어 협회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이 170표로 압도적이었고, 반대는 50표, 기권 4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의원들은 의대 증원 대응 실패를 비롯해 막말과 실언 등을 문제 삼아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1억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표결에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불명예 퇴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임 회장 탄핵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일각에선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만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면서 새 회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일 출범하는 가운데 의정갈등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의협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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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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