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제한·소득별 차등... 경기 청년기본소득 손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오종민 기자 2024. 1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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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역량 개발 등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에 도가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등 전반적인 사업을 손질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지원 금액 3단계 차등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청년기본소득 자체 카드를 활용한 경기도 어디서든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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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취창업 등 9개 항목에만 가능... 시·군 제한 없이 도내 전체에서 사용
3단계로 나눠 지원… 내년 7월 시행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 홍보물(앞면). 성남시 제공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역량 개발 등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에 도가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등 전반적인 사업을 손질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지원 금액 3단계 차등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청년기본소득 자체 카드를 활용한 경기도 어디서든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는 24세로 유지되지만 앞으론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겐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에겐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에겐 50만원이 각각 나눠져 지원될 예정이다. 이렇게 3단계 차등 지급을 하게 된 이유는 같은 청년 층이라도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일보 보도를 비롯해 그간 목적성 있게 사용처 항목을 제한하자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서 토론회를 열었더니 사용처 제한에 상당히 많은 동의 의견이 나와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연동되던 지역화폐 카드 대신 새로운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를 발급해 그 안에 현금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군에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사용처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나 조례 개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청년기본소득은 사용처가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된 탓에 모텔, 노래방 등에서 사용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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