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 ‘부실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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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광교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오피스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부실 행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인 선임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됐지만 시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7일 오전 수원시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A씨로부터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그저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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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사 권한없어… 조치 못해”
최정헌 시의원 “보완책 고민해야”
수원특례시가 광교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오피스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부실 행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인 선임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됐지만 시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7일 오전 수원시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A씨로부터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합건물법 24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는 관리인 선임신고시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관리인 선임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려면 관리단 집회가 개최돼야 하지만 실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시점은 당일 오후 8시였다는 것. 관리인 A씨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오전엔 집회 의사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 B씨의 주장이다.
수원시 관리인 선임 알림을 보면 ‘신고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 등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그저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속았다면 A씨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령 실제 집회가 오후 8시에 진행 됐더라도 시 차원에선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최정헌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시에서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빈틈이 발생한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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