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게 8000회 문자 폭탄…40대 여신도 집유

임양규 2024. 11.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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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자, 목사에게 수 천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40대 B씨에게 859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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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자, 목사에게 수 천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40대 B씨에게 859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 교회를 찾아가고 지난해 8월 24일부터 나흘간 2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또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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