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입법독재’ 도 넘어”

구윤모 2024. 1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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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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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방위사업청)가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국회가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23조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가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라는 이중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목적의 정당성도 불분명하고, 기업의 영업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를 수단으로 ‘입법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마저 가로채 국익을 해하려 한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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