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공무원 협박’ 돈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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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1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은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성 구매 사실을 직장에 알려 파면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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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1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은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성 구매 사실을 직장에 알려 파면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2000만원을 상회하는 돈을 갈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또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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