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표결·與 특감관 의총, 14일 동시에…'창과 방패' 대결(종합)
與 의총서 특감관 당내 합의 가능성…'이탈표 단속' 특검 방패로 사용
與이탈표 없으면 특검 안 되고 野합의 없인 특감관 불가…대치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여야가 금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앞세워 최대한 여당을 흔들어 놓고 재표결 때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가 표결 없이 합의한다면 특검 방패 및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진다고 가정하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 등이 이탈표 규모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는 1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표결 없이 합의하고, 김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및 의원총회 표결 여부 등을 두고 당내 갈등 양상이 빚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당내 기류는 표결 없이 합의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당은 즉시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부정적이었던 친윤계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별감찰 대상이자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청한다면 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초선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도 하겠다고 밝혔고 여당 내에서도 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낸다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이 특검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만 요구한다면 여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처리가 전제되지 않은 특별감찰관은 "특검 저지용 꼼수이자 물타기"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으로는 성난 민심에 부응할 수 없다"며 "특검법 수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될 특검법의 경우에도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고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민주당에 압박하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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