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224명 중 170명 압도적 찬성

김지영 2024. 11.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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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늘(10일) 탄핵당했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됐습니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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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만에 탄핵…의협 사상 두 번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늘(10일) 탄핵당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입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날 출석한 의협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 회장은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1억 원 합의금 요구 △전공의, 의대생과의 갈등 △간호법,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현안 대응 등을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협 대의원은 임 회장의 거듭된 실책을 문제 삼아 임 회장 불신임 빛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발의했습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한 두 번째 회장이 됐습니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됐습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이끌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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