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 가업 물려주려던 사장님의 '실수'…거액 상속세 날벼락 [중기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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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박 사장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박 사장은 그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잘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특히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박 사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사장의 가업이 개인사업체였기 때문에, 상속인인 딸이 직접 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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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 막대한 상속세 내게 돼
가업상속공제는 여러 요건 갖춰야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 후 2년 이내에 대표 취임해야
30년 넘게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박 사장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탄탄하게 자리 잡은 사업은 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딸이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사장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가업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중 박 사장은 사위에게 눈을 돌렸다. 사위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박 사장은 그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잘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박 사장은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특히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박 사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즉시 사위와 상의한 후 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이후 박 사장은 자신의 평생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하며 사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위는 박 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키워갔고, 박 사장도 이제 안심하고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인 사위가 자신이 평생 키운 가업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세상일은 예측할 수 없는 법. 박 사장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슬픔에 잠긴 딸 부부는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사위가 이미 경영수업을 받았으니,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세관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왜 이렇게 상속세를 부과했을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해석상 법인사업체에만 적용된다. 박 사장의 가업이 개인사업체였기 때문에, 상속인인 딸이 직접 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이 영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개인사업체로 운영했던 기간도 가업의 영위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에서도 법인사업체가 통상 유리하다. 다만, 법인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쪽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미리 충족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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