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비대위 체제로 전환

정용철 2024. 11.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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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안이 가결됐다.

취임 약 6개월만으로, 역대 의협 회장 중 최단기간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역대 의협 회장이 임기 중 탄핵된 사례는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지난 5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역대 의협 회장 중 최단 기간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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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안이 가결됐다. 취임 약 6개월만으로, 역대 의협 회장 중 최단기간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 (자료: 연합뉴스)

이날 불신임안은 최종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인 170명(76%)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 불신임안 통과로 임 회장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역대 의협 회장이 임기 중 탄핵된 사례는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지난 5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역대 의협 회장 중 최단 기간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불신임 사유는 △간호법 제정·공포 저지 실패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역할 부재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 실행에 대한 저지 노력 부재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막말 논란으로 협회의 명예 실추 등이 꼽힌다.

현행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 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두 달간의 공백은 집행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울 예정이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 새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임 회장은 잇따른 막말과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조직 내외부에서 신임을 잃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도 갈등을 빚으며 후배들이 등을 돌린 게 컸다.

임 회장은 이날 “오늘 불신임 사태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과거에도 여러 번 의협회장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 의협의 힘을 약화시키고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외부에서 볼 때 의료계가 갈등으로 스스로 소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을 잃은 임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 등 각종 대화 채널에 의사단체 참여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협 새 수장은 강력한 반대 투쟁을 분열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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