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도 가담...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193억원 가로챈 사기 일당 재판行

김보경 기자 2024. 1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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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대출브로커·명의대여자 등 16인 기소
새마을금고. / 뉴스1

새마을금고 대출을 악용해 19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박지훈)와 수사과(과장 박종길)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원을 가로챈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 감정브로커 등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27일 새마을금고가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개시한 후 지난 4월 10일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당을 차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상 사기, 배임,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은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 원료 값 등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대출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사기 대출 사건의 주요 혐의 개요.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대체로 이런 방식을 반복하며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지난 2020년 9월쯤부터 약 2년에 걸쳐 이뤄졌다. 범행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A씨는 감정브로커 및 감정평가법인 등과 공모해 감정가가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비롯한 각종 허위서류를 마련했다. 이후 대신 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했고, 명의대여자는 새마을금고에 토목공사에 사용할 것이라 거짓말하며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약 193억원 규모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일당이 가로챈 금액은 대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일당이 분배하여 가졌다고 밝혔다. A씨에게 사기 대출을 의뢰한 3명은 가로챈 대출금 중 39억, 25억, 10억원을 받았다. 전산 조작을 해 A씨와 공모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임되도록 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은 대가로 1억 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대출담당직원 단 한 사람의 일탈만으로도 (전산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출 상품으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35명 중 재판에 넘겨진 16명 외 나머지 인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통한 계층 간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설립된 대표적인 서민 대상 금융기관”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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