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혐의

박창현 2024. 11. 10.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간부와 직원 등 8명을 비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후원협찬물품을 사적 사용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점검에서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올림픽 후원물품 휴대전화 등 임의 제공도 포함

정부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간부와 직원 등 8명을 비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후원협찬물품을 사적 사용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점검에서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대한체육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마케팅 수익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올림픽 폐막 직후인 2018년 4월쯤 회장실로 임의 배당한 뒤 1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 등을 배부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또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친구 A씨를 부당 채용했고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2024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이 포함하도록 추천했고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5만원 상당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박창현 chpark@kado.net
 

#이기흥 #수사 #의뢰 #체육회장 #부정채용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