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당' 인쇄물 13부 배부한 경산시의원 벌금 7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1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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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최경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복당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A 씨(61·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4일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 경로당에서 최경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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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최경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복당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A 씨(61·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4일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 경로당에서 최경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시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는데도 선거가 임박할 무렵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배부한 인쇄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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