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판결에 ‘반발’

김덕용 2024. 11.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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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최근 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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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최근 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학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판에서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10년 넘게 사이버대 교육을 이수한 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온 사이버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앞으로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하게 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경.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지난 6월 27일 강모씨 등 934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등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으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 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으로 제한하고 있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원격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의 응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임부총장은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뿐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은 원광디지털대학과 그간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 대학의 설명이다.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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