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물러나

이채윤 2024. 1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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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협은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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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앉아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결국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협은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명이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임 회장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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