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막말 논란' 임현택 회장 탄핵… 취임 6개월만(상보)

황정원 기자 2024. 11. 10.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2014년 4월 탄핵당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 임기 내 탄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224명 중 170명 찬성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석자 224명 가운데 170명이 임 회장의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됐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대의원 가운데 224명이 참석했다.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져 최종 탄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그동안 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잇따른 막말, 의대 정원 증원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는 SNS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공의 및 의대생 등과도 갈등을 빚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하게 됐다. 2014년 4월 탄핵당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 임기 내 탄핵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