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막말 논란' 임현택 회장 탄핵… 취임 6개월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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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2014년 4월 탄핵당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 임기 내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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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대의원 가운데 224명이 참석했다.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져 최종 탄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그동안 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잇따른 막말, 의대 정원 증원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는 SNS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공의 및 의대생 등과도 갈등을 빚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하게 됐다. 2014년 4월 탄핵당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 임기 내 탄핵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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