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가결 '취임 6개월만'

김지영 2024. 1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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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건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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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달라" 호소했지만…불신임 170표 '찬성'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건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의 불신임 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관 4표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다. [사진=뉴시스]

의협 대의원 103명은 의대 증원 대응 실패,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막말과 실언, 의사 명예 실추 등 임 회장의 거듭된 실책을 문제 삼아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을 발의했다.

최근 임 회장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탄핵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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