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6조8천억 추가인건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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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노동계의 주장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6조 8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기업에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0일)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을 계기로 작성됐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 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로, 이 금액은 이들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 14.7%에 달합니다.
아울러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를 추가 인건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총은 이는 연간 9만2천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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