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6개월만 '중도하차'

백영미 기자 2024. 1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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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임 회장의 탄핵을 잇따라 요청하고 나선 것이 대의원들의 탄핵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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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10일 불신임안 가결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어 두번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024.11.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 총회 결의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의협 대의원들의 이번 탄핵 결정에는 잇따른 막말에 따른 의사의 명예 실추, 간호법·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임 회장의 탄핵을 잇따라 요청하고 나선 것이 대의원들의 탄핵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대의원들에게 탄핵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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