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신승이 기자 2024. 11. 10.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북러조약, 즉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0월24일)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오늘 (하원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그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라는) 제4조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7 이 조약을 언급하며 북러 합동군사훈련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북러조약, 즉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 일치로 가결하 있습니다.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양측의 전방위적 협력과 함께 무역,과학기술 등 세부분야 협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 조항은 양측을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복원시킨 제4조입니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상대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의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자동군사개입'의 부활로 평가받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조약을 내세워 법적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0월24일)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오늘 (하원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그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라는) 제4조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7 이 조약을 언급하며 북러 합동군사훈련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전략 등이 공유되고 나아가 러시아의 핵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비준 여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조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하게 돼 있는 만큼 조약의 효력 발생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의 밀착이 본격화될 조약 발효가 눈앞에 닥치면서,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취재 : 신승이 / 영상편집 : 이재성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