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막말 6개월 끝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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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1억 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의협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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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이어 임기 내 두 번째 탄핵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막말 논란' '1억 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의협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출석한 의협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8명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 의대생 등과 갈등을 빚어와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간호법,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현안 대응,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한 두 번째 회장이 됐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된 바 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이끌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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