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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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대치 국면에서 지난 5월 제42대 의협 회장에 취임했던 임 회장은 탄핵안 가결로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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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대치 국면에서 지난 5월 제42대 의협 회장에 취임했던 임 회장은 탄핵안 가결로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된 것은 그의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가운데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오히려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료계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했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의협 집행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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