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5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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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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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기한은 12월 13일까지다.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5월 중소기업 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유공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이 제한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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