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193억 원 사기대출 받은 일당 재판행

송재원 jwon@mbc.co.kr 2024. 11.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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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19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브로커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들과 짜고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1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을 193억 원가량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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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사진제공:연합뉴스]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19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브로커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들과 짜고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1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을 193억 원가량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는 실차주 3명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는데,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마련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 서류 작성책,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활용해달라고 부탁했고, 대출이 이뤄지자 그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건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6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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