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2024. 1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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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좌석, 박혜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다.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주식의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또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등재해야 했다.

법 개정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의 회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아직도 은폐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위험하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 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편, 가족 간에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4년 B씨는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 약 7억 8천만 원의 20%에 불과한 1억 7천만 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같은 값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억 927만 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 8693만 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 원과 양도소득세 2435만 원을 다시 고지했다.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환원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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