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다음 달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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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 포상이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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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를 비롯한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한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중소기업단체의 유공자 추천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을 비롯한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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