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49층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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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조치원에 들어서는 49층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회원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0일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회원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가 건설·공급을 위한 관련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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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조치원에 들어서는 49층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회원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0일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회원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지난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가 건설·공급을 위한 관련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취득 우선권 조건) 홍보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치원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시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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