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 우유 '단지'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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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가공우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빙그레는 지난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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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가공우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자료 수집 단계로 구체적인 등재 신청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바나나맛우유는 지난 1974년 출시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용기 모양은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출시 당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같은 형태를 디자인했다고 알려졌다.
단지 모양의 용기 형태는 지난 50년간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돼왔다. 빙그레는 지난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공산품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오른 전례는 없지 않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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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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