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공전 `배달앱 수수료` 협상, `5% 상한` 입법 가나… 공은 쿠팡이츠로

김수연 2024. 1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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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수수료 인하안 재요구
배민 "쿠팡이츠 낮추면 따를 것"
업계 "배달비 인상 꼼수 안돼"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문제를 상생안 도출로 풀지, 입법으로 강제할지가 11일 결정날 전망인 가운데, 이제 공은 쿠팡이츠로 넘어가게 됐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1차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는 배달의민족에겐 그동안 냈던 안을 '검토'하라는 수준의 요구를 한 반면, 쿠팡이츠엔 사실상 수수료를 더 낮춘 새 안을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미 거래액에 따른 '차등수수료'를 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수수료 범위는 배민이 2.0∼7.8%, 쿠팡이츠가 2.0∼9.5%였다. 쿠팡이츠가 배민에 못미치는 수준의 수수료안을 내놓은 가운데, 배민은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수료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점업체 단체 측(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에선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거래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2~5%)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는 9.8%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수수료 인하 안에는 조건이 달려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배달앱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종전에 제안한 것보다 기본 수수료를 내리고 차등 수수료 범위를 확대해 거래액 상위 0~30% 점주는 7.8%, 30~80% 점주는 6.8%, 하위 20%에 대해선 2% 수수료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거래액에 따라 점주가 배달비를 500원까지 더 부담하는 조건을 새로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0~10% 점주에는 9.5%, 10~20% 점주엔 9.1%, 상위 50~65%에 대해선 7.8% 수수료를 받되, 이들 거래액 상위 50% 업체들에 '할증비용'(기본거리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때 약 1000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기존 1900~2900원인 점주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하면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000원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배달앱 1, 2위 모두 공익위원의 중재원칙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을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중재원칙은 △중개 수수료가 평균 6.8%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는 수수료 2% 적용할 것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할 것 등이다.

업계에선 또 쿠팡이츠의 안이 거래액 하위 업체들한테서 못받는 돈을 상위 업체들한테서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받겠다는 배달 할증비용은 사실 400~1000원에 달하는 것"이라며 "거래액 상위 50% 이상, 즉 절반에 달하는 점주들한테 배달비 2900원에다가 400원~1000원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쿠팡이츠가 받아가는 돈이 지금의 '9.8% 수수료 + 2900원(배달비)'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 회의가 막판으로 가면서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11일 회의에 수수료를 크게 낮춘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상생협 공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쿠팡이츠가 공익위 중재안 수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한다면, 그 땐 '최고수수료 5%'를 고집하는 입점업체 측에 상생안 불발 책임론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이정희 공익위원장이 협의체에 참가한 4개 입점업체 단체 모두가 동일하게 '최고수수료 5%'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재차 언급했었다"라며 "최고수수료가 꼭 5%가 아니어도 된다는 입점업체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새로운 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할 경우엔 입점업체 측도 '윈-윈' 협상 위한 결정을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을 위해서라도 신속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법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공정위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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