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여론몰이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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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노 관장 측의 대 언론 발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는 작년 11월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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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노 관장 측의 대 언론 발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는 작년 11월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준 돈이 860억원이 넘는다. 그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30년 넘는 결혼생활에 쓴 돈보다 3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서 지출한 것이 300억원은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소 3배는 넘는 금액"이라고 인터뷰했다.
하지만 이는 노 관장이 지금까지 본인과 세 자녀에게 300억을 썼다고 주장하고, 1심 재산분할 600억원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허위의 숫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1심 재산분할 판결에서도 최 회장 재산의 1.2%만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지원한 규모는 219억원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공익재단출연·경조사비·생활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미미해 이 변호사의 1000억원 주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달 초 서초경찰서는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6공 황태자'로 불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모씨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인 미래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래회는 노 관장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미래회 회장은 최 회장과 김 여사이 악플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이모 변호사는 당시 미래회 회장 변호를 담당한 바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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