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태블릿·e북리더 충전단자, 내년부터 'USB-C'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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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13종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
과기정통부는 USB-C 의무 적용 기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을 정했다.
전자기기에 USB-C 충전 포트 탑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EU,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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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규격을 USB-C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충전 규격 통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조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USB-C 의무 적용 기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을 정했다. 전자기기에 USB-C 충전 포트 탑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EU,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동일하다. 대상을 추가 확대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규제심사 의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노트북은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4월1일로 미뤘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설비에 한해서만 기술기준을 지정할 수 있던 종전 법안과 달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판단해 방송통신기자재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 판매되는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통일되면서 기업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 규격을 USB-C로 통일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충전 단자를 기존 8핀 라이트닝에서 USB-C로 바꿨지만, 다른 일부 모델 등에는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채용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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