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빠진 채'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의대 정원·전공의 처우 논의

서상혁 기자 이비슬 기자 2024. 11.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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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을 해소할 논의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활성화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 단체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와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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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 발송 예정…"의제 제한 없다"
與, 11일 보조금·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한 반도체 특벌법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기자 = 의료 대란을 해소할 논의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활성화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발의한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주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며 "여당에서는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 단체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현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참여가 불투명하다. 김 의장은 "의협은 참여 여부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와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내일 회의는 상견례 차원으로 의료단체에서 논의를 희망하는 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실무진들도 별도의 소위를 통해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중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장은 "의료공백 사태 해소, 필수 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것이니 민주당에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겼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근거가 포함됐다.

그간 당정은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김 의장은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별감찰관 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선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특감에 대해 '특검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선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데다, 특검으로 조사할 내용도 늘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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