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안전용품 지재권 표시 323건 시정

서주연 기자 2024. 1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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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오픈마켓과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323건을 적발, 시정 처분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안전모 방독면과 같은 신체보호용품과 소화기 경보기 등 가스안전용품, 안전표지판과 로프 등 건설안전용품, 구명조끼 등 생활안전용품,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정 처분된 제품은 신체보호용품이 160건 49.5%로 가장 많고 가스안전용품 64건 19.8%, 건설안전용품 54건16.7%, 생활안전용품 39건12.1%, 도로안전용품 6건1.9%등의 순입니다.

제품은 내화학 안전장화 59건과 안전벨트 클립 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 30건, 무릎보호대 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적재산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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