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한몸'이라면 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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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가 이뤄지는 등 경영상 한몸이라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여행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A 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등을 이유로 직원 최 모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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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가 이뤄지는 등 경영상 한몸이라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여행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A 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등을 이유로 직원 최 모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B 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넘는다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A 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인용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도 A 사의 재량권 없이 실질적인 결정이 B 사에서 이뤄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가 경영상 일체라고 보고 중노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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