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재직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연간 추가 인건비만 6.8조"

금준혁 기자 2024. 11. 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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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직자 조건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총이 회원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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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사업장 기준 월급 격차 351만원…30만원 증가 예상
노사 관계 막대한 혼란…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재직자 조건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최근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급심 판단의 요지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무효라는데 있다. 이 경우 퇴직자들이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직원의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경총이 회원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금액은 연간 9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이며,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 9000원에서 351만 7000원으로 29만 8000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총은 "대법원이 스스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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