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시 6조8000억 추가인건비"

김수연 2024. 11.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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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 변경이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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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통상임금 법리 변경이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판결을 변경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 스스로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 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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