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직결 `안전용품`, "올바르게 지재권 표시하세요"

이준기 2024. 11.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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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 조치한 323건의 표시 중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 용품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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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안전용품 허위 지재권 표시 적발
오픈마켓과 협업해 323건 시정 조치

특허청은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안전모, 소화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정 조치한 323건의 표시 중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 용품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 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323건)한 사례가 전체 시정 대상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권리 표시(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30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3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오픈마켓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민관 협업으로 지재권 QR 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오픈마켓의 시정 절차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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