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판매 안전용품 지재권 표시 조사해 323건 시정

이은파 2024.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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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오픈마켓과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323건을 적발, 시정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보호용품(안전모·방독면)과 가스안전용품(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용품(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용품(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용품(경광등·과속방지턱)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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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오픈마켓과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323건을 적발, 시정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보호용품(안전모·방독면)과 가스안전용품(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용품(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용품(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용품(경광등·과속방지턱)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정 처분된 제품은 신체보호용품이 160건(49.5%)으로 가장 많고 가스안전용품 64건(19.8%), 건설안전용품 54건(16.7%), 생활안전용품 39건(12.1%), 도로안전용품 6건(1.9%) 등의 순이다.

제품은 내화학 안전장화(59건)와 안전벨트 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적재산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 등이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려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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