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다음 달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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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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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한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의 유공자 추천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을 제한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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