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1인당 평균 부담금은?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단지에 부과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검토한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였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들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으로 단지 간 편차도 컸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총 19곳이었다.
다음으로 부과 단지가 많은 곳은 경기(14개), 대구(11개), 부산(3개), 인천·대전·경남·광주(각 2개), 제주(1개)였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었고,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대전에서도 1인당 3억1000만원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가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점은 올해 8월27일이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단지는 아직까지 없다. 정부 여당이 재초환 완화를 넘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 등 공공의 행정으로 조합원들 개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초과 이익 일부는 정부와 나눠 주택도시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도 정당하다고 본다.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기자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단지인 서울 강남의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지난달 말 구청에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해도 조합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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