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젓갈 등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연희 기자 2024.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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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금, 젓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11~29일로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들 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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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29일 젓갈시장, 염업사 등 점검
원산지 위반신고 카카오톡 전용 채널 운영
[서울=뉴시스] 전북 정읍시의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 시 관계자가 정읍 샘고을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2024.11.10. (사진=정읍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금, 젓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11~29일로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들 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가 포함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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