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냄새에 그냥 나왔다”...현직 경찰관 대학생때 성매매 혐의, 2심서 뒤집혀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1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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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2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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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2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업소 장부에 A 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A씨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어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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