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검색과 저작권법[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인공지능이 검색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의 요약과 해당 페이지의 링크(URL)를 제공하는 인터넷검색과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결과물을 AI 시스템이 생성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검색과 차이가 있다. 또한, AI 검색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 프롬프트의 맥락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결과는 AI가 웹사이트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맥락에 맞게 생성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편집물로 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맥락에 따라,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경우라면 편집물과 별도로 창작적 표현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경우, AI 검색은 이용자에게 편집물 또는 완성된 창작적 표현으로서 제공된다.
AI검색은 다양한 정보의 편집이지만 타인의 저작물이나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의 방식으로 편집된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인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인용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출처표시가 가능하다면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링크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색결과의 편집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터넷검색도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방식이외에 검색결과의 내용에 대한 조작은 쉽지 않다. 검색결과의 조작이 AI 모델이나 검색엔진 차원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라면, 이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공자 책임이다. 다만, AI 검색은 결과물에 대해 제공자는 어떤 내용의 검색을 요구받는지 알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검색에 있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같이, 면책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AI검색과 인터넷검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검색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이 정보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색결과에 대한 관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SP의 관여는 유해한 정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정보, 개인정보 등 법에서 금지되는 정보는 필터링될 수 있도록 조정(tuning)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관여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은 OSP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검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처 인터넷검색이 다양한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다른 매커니즘으로서 AI 검색의 가치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 검색의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는 검색결과와 검색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검색결과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입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편향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I 검색의 신뢰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에 있어서 제공되는 링크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 즉, 검색결과나 같이 제공되는 링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기술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고,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을 통해 검색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면이 발견된다.
저작권법에서 OSP에게 면책을 부여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검색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일정부문 공익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의율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검색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실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방식이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요약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원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실상,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검색사업자가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일정한 경우 방조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검색 결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는 OSP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개입이 없기 때문에 면책되지만, AI 검색은 일정 부분 개입이 발생하므로 면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AI 검색이 저작권 침해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AI 검색제공자가 OSP로 간주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검색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며, 둘째,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게시중단 조치(notice & take down)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검색제공자가 검색결과를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의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단순한 기계적인 관여에 한하여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자면, AI 검색제공자는 OSP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저작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동안 검색은 인류의 정보활동에 미치는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아왔다. 전통적인 검색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AI 검색 또한 공공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최근 가디언지에서는 AI 검색에 대한 조작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AI 검색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검색에 대한 저작권법의 면책조항은 개입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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