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알리겠다" 성매수 공무원에게 2천만원 뜯은 업소 사장

이성민 2024. 11.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