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장부 '착한 놈' 적힌 경찰…2심서 무죄로, 왜

이강 기자 2024.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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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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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 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관계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 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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