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 속 오늘 의협회장 탄핵 표결

서주연 기자 2024. 11.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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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즉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합니다.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리며,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며,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의협 회장은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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