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이나 착란 아니냐"··· 성폭력 피해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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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해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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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연상 유부남 동료가 성폭행 시도
징계위 갔지만 '꽃뱀 취급' 모욕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해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인 A씨는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의 유부남 B씨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중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B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A씨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 위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라며 "네가 잘못했다"고 A씨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A씨가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 이에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 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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