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자리 안주면 비행기 문 연다?”···기내서 난동부린 외국인 남성 결국

강민서 기자 2024. 11. 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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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앉는 비상구 좌석을 무단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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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서 소란
항공보안법 위반···인천공항경찰대 연계
사진 제공=대한항공
[서울경제]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앉는 비상구 좌석을 무단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운항 중 승무원 전용석인 비상구 좌석에 무단으로 앉았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본인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며 비상구 도어에 접근하는 위협을 가했다.

승무원들은 수차례 항공보한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기장 지시에 따라 제압에 나섰고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진정시켰다.

당시 항공기에는 23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최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한 사례가 있었으며 제주항공에서도 승객이 탑승구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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